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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14. 7. 7.)의 “‘건당 100만원’… 이달부터의무화된 기술력 평가 수수료 논란”제하 기사 관련
2014-07-07 조회수 : 282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수한 연락처2156-967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56-9671

1.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2014.7.7.(월) 조간 “‘건당 100만원’…이달부터 의무화된 기술력 평가 수수료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마다 TCB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기술평가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 TCB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술력 및 이와 관련된 신용 평가를 해주는 전문기관이다. 은행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 기술평가의 난이도나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 100만원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 기술평가 수수료를 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 내용

 

현재 TCB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지정되어 있으며, TCB는 기술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평가수수료는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신용평가 수수료는 TCB와 은행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ㅇ 은행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 기술신용평가의 충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현재 TCB 활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보증 및 낮은 전대금리를 활용한 정책금융(정금공의 온렌딩)으로,

 

ㅇ 은행이 조달금리, 리스크 관리 측면 등에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은행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금융위는 평가수수료로 인한 은행 및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온렌딩 한도 및 금리 우대(정금공), 보증용 기술평가료 경감(기보) 등

 

장기적으로는 은행 스스로 기술신용평가 능력을 갖추어 TCB의 도움 없이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 정부도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춘 경우 TCB 활용의무를 면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장기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 역량을 구축해 나간다면 평가수수료 논란 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한국경제('14.7.7)'건당 100만원'...이달부터 의무화된 기술력 평가 수수료 논란 제하기사 관련(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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