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한겨레신문은 7. 16.(수) 『보험사 사모펀드투자 확대... 재벌 위한 규제 완화“ 논란』 제하 기사에서
ㅇ 7. 15.(화) 발표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중 현재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 1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서 금융위에 신고하던 것을,
ㅇ 사모투자회사 지분 30%이상 보유시 자회사 신고토록 한 것은,
ㅇ 재벌계열이 많은 보험업 특성상, 보험사가 PEF를 통해 다른기업을 인수하여 사실상 계열사化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의 사금고 또는 계열사 확대 수단으로 활용은 불가함
ㅇ (보험사가 PEF에 LP로서 투자시) LP는 PEF의 주식·지분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PEF를 통한 우회적인 계열 확장 불가 (자본시장법 §269④)
* 보험사가 GP로서 PEF에 투자시 → 투자비중에 상관없이 자회사로 취급
타 업권과의 PEF 투자 규제 관련 형평*을 위해서도 필요
* 은행의 경우 PEF에 대해 30%미만 투자시 보고의무 면제 중
보험사의 재무적 투자자 역할 강화 및 M&A 활성화 필요성
ㅇ현행 엄격한 투자 요건*이 PEF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측면
* 보험사가 PEF에 15%이상 투자시 자회사 신고의무는 물론, RBC?유동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제 PEF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