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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14.7.29) 1면“공인인증서 탓에 중국서 ‘천송이 코트’ 못산다”는 대통령 말... 사실이 아니었다“, 3면 ‘천송이 코트’ 잘못된 지시에 금융당국 ‘헛발질’ ”제하 기사 관련
2014-07-29 조회수 : 340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 보도 내용 >

 

□ 경향신문은 상기 제하의 기사에서

 

(1) “박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한 지난 3월에도 중국쇼핑객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겸용카드를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2) (천송이 코트의) ‘상당수가 30만원 미만이어서 공인인증서 대상에서 제외‘

 

등을 이유로 ‘공인인증서 탓에 해외에서 한국 물품을 살 수 없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었고, 이에 기반한 금융당국의 대책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1)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전까지, 국내,국외 카드를 불문하고 국내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상품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위법한 것임

 

- 따라서, 당시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겸용카드로 30만원 이상의 상품을 공인인증서 없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당시 일부 쇼핑몰에서 영문사이트 등을 구축하여 판매를 한 사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30만원 이상 상품을 인증서 없이 판매하였다면 이는 위법임

 

(2) 또한, 일부 소수의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영문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외국인들이 구매하기에 매우 불편한 환경이었고, 중소형 쇼핑몰의 경우 외국인이 접속할 수 있는 영문페이지 자체가 없었음

 

- 제도개선과 Kmall24 구축 등으로 외국인 전용서비스가 대폭 활성화되었고 중소상공인들도 손쉽게 해외수출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음

 

(3) 3월 당시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지적된 문제는 ‘30만원 이하의 천송이 코트의 구매가능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

 

- 당시, 오랜기간 사용되어 온 Active-X와 이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결제 체계가 (i) 해외 구매자들의 한국 상품 구매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ii) 내국인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iii) 알리페이, Paypal 등과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의 출현도 막고 있다는 점이 많은 IT전문가, 중소 온라인 상거래업체 관계자, 언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미래부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 데 이어, 어제(7.28일) 간편결제 도입 확대 등 시장에서의 관행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 따라서, 금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729_(보도해명) 경향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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