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8. 18. 가판)“中 관광객만 대상 땐 등록 의무 없어”제하 기사 관련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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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종훈 사무관
연락처2156-9491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8. 18. 가판) ?中 관광객만 대상 땐 등록 의무 없어? 제하의 기사에서
ㅇ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최근 금융당국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ㅇ “금융당국은 알리페이가 현재 중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만큼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선불카드를 중국에서 발급하고 가맹점 관리만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 결제대행업체들처럼 등록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위 기사의 내용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금융당국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없습니다.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