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울신문(8.29. 가판)『정부가 반대한 법, 입법 독촉한 최경환』기사 관련
2014-08-28 조회수 : 2707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9670

< 보도 내용 >

 

서울신문(8.29. 가판)은 『정부가 반대한 법, 입법 독촉한 최경환』제하 기사에서

 

ㅇ “카드정보 유출 때 배상청구 법안 금융위 반대로 무산됐는데도 최 부총리 ”조속 처리를“ 엇박자”로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7.31. 발표)」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신용정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 문구와 관련하여 다소 논의가 있었으나,

 

기사의 내용과 같이 정부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보도해명 송부_서울신문(8.29 가판) '정부가 반대한 법, 입법 독촉한 최경환' 기사 관련.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