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4. 9. 12.)의 “지문·홍채로 금융거래? 생체정보 활용 논란 점화” 제하 기사 관련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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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488
< 보도 내용 >
□ 한겨레의 “지문·홍채로 금융거래? 생체정보 활용 논란 점화” 제하의 기사 관련하여
ㅇ 금융권 관계자를 인용하여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은행 등의 에이티엠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ㅇ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어, “금감원은 바이오인식 전문업체·금융회사 등과 테스크포스를 꾸려 에이티엠 거래 지문인증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책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同 기사와 관련하여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문인식 시스템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