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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14.11.7. 가판)의 “탈세 목적 아니면 5,000만원까지 차명예금 가능” 제하 기사 관련
2014-11-06 조회수 : 426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 보도 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2014.11.7. 가판 “탈세 목적 아니면 5,000만원까지 차명예금 가능” 제하의 기사에서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친구 명의 등 차명으로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예금이 가능하다... 6일 금융당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는...법률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은행연합회금융협회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11.29)을 앞두고 고객창구직원에게 주요 개정사항* 핵심Q&A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간략한 안내자료마련중입니다.

 

* 선의의 차명거래 허용되고 불법 목적(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 한하여 금지됨(형사처벌 대상)

 

 

 

금융위원회관계기관과 함께 동 안내자료 내용감수(review)계획은 있으나,

 

ㅇ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유권해석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주요내용(11.29일 시행예정)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네거티브 방식)

 

* 원칙적으로 차명거래 허용. 단, 불법 차명금지(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

 

불법 차명금지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부과

 

* 기 사용중인 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수정예정 → 추가불편 최소화

 

 차명거래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 제재

 

① 차명자산은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

 

* 대법원 판례 및 타 입법례(상속?증여세법)도 추정의 입장

 

② 차명거래자(알선?중개한 금융사 임직원 포함)형사처벌*

 

* 징역(5년↓) 또는 벌금(5천만원↓)

 

③ 실명확인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신설

 

 실명확인의 위탁 근거 마련

 

ㅇ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업무의 위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서울경제(11.7. 가판)탈세 목적 아니면 5,000만원까지 차명예금 가능 제하기사 관련.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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