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서울경제신문은 2014.11.7. 가판 “탈세 목적 아니면 5,000만원까지 차명예금 가능” 제하의 기사에서
ㅇ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친구 명의 등 차명으로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예금이 가능하다... 6일 금융당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는...법률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11.29)을 앞두고 고객 및 창구직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핵심Q&A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간략한 안내자료를 마련중입니다.
*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되고 불법 목적(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 한하여 금지됨(형사처벌 대상)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동 안내자료 내용을 감수(review)할 계획은 있으나,
ㅇ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유권해석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주요내용(11.29일 시행예정)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네거티브 방식)
* 원칙적으로 차명거래 허용. 단, 불법 차명금지(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
ㅇ 불법 차명금지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부과
* 기 사용중인 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수정예정 → 추가불편 최소화
차명거래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 제재
① 차명자산은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
* 대법원 판례 및 타 입법례(상속?증여세법)도 추정의 입장
② 차명거래자(알선?중개한 금융사 임직원 포함)는 형사처벌*
* 징역(5년↓) 또는 벌금(5천만원↓)
③ 실명확인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신설
실명확인의 위탁 근거 마련
ㅇ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업무의 위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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