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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14.11.27. 가판)“우리銀 소수지분 매각도 실패 우려”제하 기사 관련
2014-11-27 조회수 : 3085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451

<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2014.11.27.(목) ?우리銀 소수지분 매각도 실패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우리은행 소수지분(26.97%)을 팔면서 미국 투자자들을 입찰 대상에서 뒤늦게 제외함에 따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은 물론 소수지분 매각마저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를 포함해 매각주관사, 법무법인 등도 매각 절차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ㅇ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겠다는 당초의 방침과 달리 미국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해 ‘부실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 금번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은 여러 차례 매각소위 및 공자위 논의를 거쳐 애초부터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이 아닌 소수의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투자자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공모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부매각방안을 마련하였음.

 

한편,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각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10.27일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음.

 

법률상 의무사항인 매각공고가 미국 증권법상 공모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법률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증권법상 공모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내용은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의 방식ㆍ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입찰안내서에 반영하여 배포하였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금번 소수지분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사모매각을 채택하였는데, 공모방식의 경우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불가능함.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낙찰자별로 다른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book building을 거쳐 단일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공모방식으로는 추진이 곤란함.

 

□ 한편, 법률자문사 및 매각주관사의 자문에 따르면, 미국의 유수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 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함.

 

□ 따라서, 미국 증권법상 공모이슈는 세부매각방안 마련과정에서 충분히 논의ㆍ인지하여 입찰제안서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대응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매각당국이 뒤늦게 파악했다거나,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투자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국가 투자자를 차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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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11.27._가판)우리은행_소수지분_매각도_실패_우려_제하기사_관련.hwp (2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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