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4.11.27.(목) ?우리銀 소수지분 매각도 실패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우리은행 소수지분(26.97%)을 팔면서 미국 투자자들을 입찰 대상에서 뒤늦게 제외함에 따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은 물론 소수지분 매각마저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ㅇ “문제는 금융위를 포함해 매각주관사, 법무법인 등도 매각 절차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다.”
ㅇ “금융위는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ㅇ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겠다는 당초의 방침과 달리 미국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해 ‘부실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 금번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은 여러 차례 매각소위 및 공자위 논의를 거쳐 애초부터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이 아닌 소수의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ㅇ 투자자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공모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부매각방안을 마련하였음.
□ 한편,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각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10.27일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음.
ㅇ 법률상 의무사항인 매각공고가 미국 증권법상 공모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법률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증권법상 공모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이러한 내용은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의 방식ㆍ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입찰안내서에 반영하여 배포하였음.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금번 소수지분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사모매각을 채택하였는데, 공모방식의 경우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불가능함.
ㅇ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낙찰자별로 다른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book building을 거쳐 단일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공모방식으로는 추진이 곤란함.
□ 한편, 법률자문사 및 매각주관사의 자문에 따르면, 미국의 유수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함.
□ 따라서, 미국 증권법상 공모이슈는 세부매각방안 마련과정에서 충분히 논의ㆍ인지하여 입찰제안서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대응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매각당국이 뒤늦게 파악했다거나,
ㅇ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투자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국가 투자자를 차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