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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14.12.10. 가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3일내 TR에 알려야”제하 기사 관련
2014-12-09 조회수 : 285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74

<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14.12.10.(가판)「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3일내 TR에 알려야」 제하 기사에서,

 

ㅇ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이후 3일 내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규모 등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이 도입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해야 한다.”

 

ㅇ “정부는 정보집적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ㅇ “보고대상은 이자율?통화 관련 스와프?옵션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국내 200여개 금융회사다.”

 

ㅇ “TR을 운영할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이 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지난 6월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이 TF를 구성?검토 중인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및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보고대상 장외파생상품 범위, 보고시한, 운영기관, 법개정 필요성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서울경제(12.10.가판).hwp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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