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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낡은 규제 ...”」 제하의 보도 관련
2015-01-13 조회수 : 3050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 언론사명 : 동아일보(B1면), 헤럴드경제(27면)

 

□ 보 도 일 : 2015. 1. 13.(화)

 

□ 제 목 :「“액티브X 낡은 규제 ...” 」

 

□ 보도요지

 

o 동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상기 제하의 기사에서

 

(1) “지난해 말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2) “관련업체들이 … 액티브X를 실제로 폐지하도록 하는 업무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3) “미래부 관계자는 “액티브X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처럼 간편 결제로 바로 넘어가도 기술적 문제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 보안 사고가 날 경우 미래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면서 “아직 기술적 경험적 한계 때문에 액티브X를 무조건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1) 보도에서와 같은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ctive-X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그간 카드사?PG사 등은 관행적으로 Active-X방식으로만 제공해 왔습니다.

 

(2) 정부는 지난 ‘14.7월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8월부터 카드사?PG사?쇼핑몰 등의 관계자들과 수시로 협의하였고,

 

9월말부터는 每週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기술적?행정적 차원에서 액티브X 제거를 위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3) 미래부?금융위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민관합동「전자상거래 규제개선TF*」가 그간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정책의 근본적 추진방향은 (1) 내?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 해외의 간편결제 방식과 똑같은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미래부?금융위 등 10개 부처, 온라인쇼핑몰?신용카드업계, PG업계 등으로 구성

 

이에 따라, 악성코드 유포 등 보안에 취약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액티브X는 웹표준에 부합하는 환경(HTML5, 범용프로그램 등)으로 금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14.12월~’15.1월에 걸쳐 카드사들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도입하였고,

 

외국에서와 같이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편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금년 3월까지 도입하여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 간편결제를 이용할 있도록 구축*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의 보안기술 선택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15.1월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를 추진중

 

이상과 같이 미래부?금융위 등 정부와 카드사?PG사?쇼핑몰 등 민간이 함께 액티브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을 해오고 있으므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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