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동아일보(B1면), 헤럴드경제(27면)
□ 보 도 일 : 2015. 1. 13.(화)
□ 제 목 :「“액티브X 낡은 규제 ...” 」
□ 보도요지
o 동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상기 제하의 기사에서
(1) “지난해 말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2) “관련업체들이 … 액티브X를 실제로 폐지하도록 하는 업무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3) “미래부 관계자는 “액티브X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처럼 간편 결제로 바로 넘어가도 기술적 문제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 보안 사고가 날 경우 미래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면서 “아직 기술적 경험적 한계 때문에 액티브X를 무조건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1) 보도에서와 같은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Active-X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그간 카드사?PG사 등은 관행적으로 Active-X방식으로만 제공해 왔습니다.
(2) 정부는 지난 ‘14.7월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8월부터 카드사?PG사?쇼핑몰 등의 관계자들과 수시로 협의하였고,
ㅇ 9월말부터는 每週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기술적?행정적 차원에서 액티브X 제거를 위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3) 미래부?금융위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관합동「전자상거래 규제개선TF*」가 그간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정책의 근본적 추진방향은 (1) 내?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 해외의 간편결제 방식과 똑같은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미래부?금융위 등 10개 부처, 온라인쇼핑몰?신용카드업계, PG업계 등으로 구성
ㅇ 이에 따라, 악성코드 유포 등 보안에 취약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액티브X는 웹표준에 부합하는 환경(HTML5, 범용프로그램 등)으로 금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ㅇ ’14.12월~’15.1월에 걸쳐 카드사들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도입하였고,
ㅇ 외국에서와 같이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편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금년 3월까지 도입하여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의 보안기술 선택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15.1월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를 추진중
□ 이상과 같이 미래부?금융위 등 정부와 카드사?PG사?쇼핑몰 등 민간이 함께 액티브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을 해오고 있으므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