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터넷銀 최소자본금 1천억...지방銀 4배」제하의 기사 관련(‘15.2.10일자 서울경제 가판 1면 등)
2015-02-09 조회수 : 273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내용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에 대해 시중은행과 같은 1,00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ㅇ “인터넷은행 진출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최대 인터넷기업, 엔씨소프트 등 거래 게임사, 유통 및 통신업체 등으로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한 업무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잡은 것은 높은 수준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지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받으면 된다.”

 

 

□ 해명사항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에 대해 시중은행과 같은 1천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금년 상반기 중 민관합동 TF 및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며,

 

- 특히 자본금 규모, 업무범위, 은산분리 완화, 실명확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50209_보도해명_서울경제(인터넷은행 최소자본금 1천억 지방은행 4배).hwp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