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2~3곳만 허가」제하의 기사 관련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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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15.5.6일자 가판 1면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2~3곳만 허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ㅇ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두세 곳만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ㅇ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업자 허가를 두세 곳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회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더라도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제휴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
<해명사항>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심사 기준 등 구체적 도입 방안은 6월중 발표될 예정이나, 상기 기사내용은 현 단계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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