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머니투데이는 7.31(금)자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허점투성이 계약자·보험자 누구도 혜택 못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저보증준비금은 보험사 소유이기 때문에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 혜택’은 보험계약자와 전혀 무관하다.”
ㅇ “보험사가 파산하면 5,000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혜택은 변액보험 계약자가 받는 대신 최저보증준비금의 소유권을 가진 보험사가 보호를 받는 ‘역설’이 발생한다.“
ㅇ “변액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특별계정으로 운용돼 보험사가 파산해도 투자성과만큼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애초 예금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나, 약관에 따라 실적에 관계없이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금액이 있으며 이를 최저보장보험금*이라고 함
*(예시)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등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은행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을 보호대상에 편입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ㅇ보험사가 큰 손실로 인해 파산하여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계약자에게 보험사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예금보험공사는 각 계약자별로 5천만원 한도(1개 금융회사 기준) 내에서 대지급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시 최저보장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임
ㅇ따라서, 금번 법 개정안은 보험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한편,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변액보험금 중 실적운용부분을 제외한 보험회사의 지급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음
*뉴욕州 등(미국은 州별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
□참고로, 금번 법 개정안은 생보협회 등 업계와의 협의(‘12.5월) 및 입법예고(’12.5~6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15.7월)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