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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책신호에 금융계 ‘혼란’, 보도 관련
2015-09-16 조회수 : 255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상범 사무관 연락처2156-9861

1.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9.16(수)자 ?일관성 없는 정책신호에 금융계 ‘혼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앞서 방침을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임 위원장이 카드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고 ... (생략) ... 금융계에서는 ... (생략) ... 정치권 압박을 못이기고 수수료 개입에 나선 것 아니나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그 간 금융위원회는 일관되게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이 관련 법령상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및 동 시행령 제6조의13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그 외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전반적 금리인하, VAN 체계 개편 등을 감안할 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국회 답변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걸쳐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음

 

‘12년말 적격비용 원칙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신협회 중심의 T/F에서 재산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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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해명자료_서울경제 15-9-16-(수)자 일관성 없는 정책신호에 금융계 ‘혼란’ 보도 관련-hwp.pdf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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