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아시아경제는 “공인인증서?폰번호로 비대면 실명확인”(2015. 10. 5.) 제하 기사에서
ㅇ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신분증 사본, 기존 계좌, 타 인증기관 확인(공인인증서?휴대폰 번호) 3가지 방식으로 확정됐다. … (중략) … 이 가운데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ㅇ “이번 3가지 방안은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2015. 5. 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회사는 7가지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최소 2가지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ㅇ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이미 선정한 2가지 방법 외에도 ①~⑦ 중 추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특정 방식이 확정되거나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사항임)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른 보안성 심의제도는 이미 폐지(2015. 6. 24.)되어,
ㅇ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별도 보안성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음
□ 향후 금융회사 자체 및 전문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
ㅇ 금년 중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본격적으로 허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