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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1.19일자 은행권 내년부터 비수도권으로 DTI 적용 확대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5-11-19 조회수 : 319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11.19일자「은행권 내년부터 비수도권으로 DTI 적용 확대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비수도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될 것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內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60%의 한도 적용(행정지도)되며,

 

수도권 外 지역에 DTI 규제확대할 계획은 없음

 

 

다만,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른 은행권 공동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실행조치로서 은행 내부적·자율적DTI 산출 필요하며,

 

산출된 DTI가 적용되어 지방에 일반적인 대출한도(60%)가 수도권과 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참고로 DTI 산출은 차주 소득 및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고부담대출 여부를 파악하고 변동금리 대출시 ?Stress DTI 산출 위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고부담 주택담보대출‘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취급*

 

*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 적용’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Stress금리 반영)

Stress DTI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출고정금리 대출취급하거나, 상환부담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자율 관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가속화하는 한편,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바람직한 대출관행 정착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담대를 보다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자율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유도 → 은행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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