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정 성향 고객에 ELS 담은 일임형 ISA 못판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6-03-02 조회수 : 320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연합뉴스는「안정 성향 고객에 ELS 담은 일임형 ISA 못판다」제하의 기사에서 “… 원금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담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ㅇ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임형 ISA 판매 과정에서 투자권유불원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동 보도는 「투자일임형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의 내용과 달라 ISA사업자 및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

 

안정형, 안정추구형 등의 성향을 지닌 고객에게 ELS가 편입된 일임형ISA를 판매할 수 없는 지 여부

 

-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과 손실 가능성에 따라 위험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

 

-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담겨질 모든 금융상품이 초저위험형 금융상품이어야 하거나, ELS와 같은 특정 상품의 편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 일임형ISA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ELS를 포함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 가능성이 낮게 설계할 수 있다면, ELS를 일부 편입하는 초저위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일임형ISA판매시 투자권유불원서 제도를 새로이 적용 배제할 것인지 여부

 

- 투자일임계약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한 후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ㆍ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투자권유불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포함한 투자권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증서인 만큼, 고객 성향 분석이 필수인 투자일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임

 

- 투자권유불원서는 모든 투자일임계약에 이미 적용 배제(금융투자업 규정 §4-77v) 되고 있으며, 일임형ISA가 투자일임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기사에서 언급된 것 처럼 새로이 적용 배제하는 것이 아님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해명_연합뉴스「안정 성향 고객에 ELS 담은 일임형 ISA 못판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hwp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해명_연합뉴스「안정 성향 고객에 ELS 담은 일임형 ISA 못판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