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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4.13일자 가판) “펀딩 더 간단히 할 수 있는데..”뿔난 크라우드펀딩 업계 제하 기사 관련
2016-04-14 조회수 : 4109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798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4.13일자 가판 중 “펀딩 더 간단히 할수 있는데.. 뿔난 크라우드펀딩 업계”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위원회가 IBK증권이 제시한 구조에 대해 ‘SPC를 활용한 이익참가부사채’라는 복잡한 구조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야한다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좀 더 전향적인 해석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해명 내용>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되어 있고, 식별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형식을 갖춘 증권을 활용하는데 반해,

 

ㅇ 이러한 장치 없이 임의로(예:계약서를 활용) 자금을 모집할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한정적으로 시행될 것을 상정하고 도입된 제도가 투자계약증권

 

ㅇ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이 불필요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는 것임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익참가부사채로 목적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해명_한국경제 크라우드펀딩 관련.hwp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해명_한국경제 크라우드펀딩 관련.pdf (4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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