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TN 5.12일 「ELS 특별계정 도입 무산... 시스템리스크 관리 “빨간불”」제하의 기사 관련
2016-05-13 조회수 : 25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873
    

< 기사내용 >

 

MTN은 5.12일자ELS 특별계정 도입 무산... 시스템 리스크 관리 “빨간불”」제하의 기사에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국 특별계정 도입은 무산...

 

특별계정 도입이 무산되면서 증권사 ELS 자금에 대한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금융감독원은 ELS의 발행과 운용 전반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증권사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라 몇몇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 ELS 발행에 대한 점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정부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정책목적의 달성 가능성 및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중인 상황

재무제표에 특별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하여 기장하는 대신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ㅇ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관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예정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ㅇ 감독당국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ㅇ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대외에 공시되므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상황을 알기 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체계가 마련될 경우, 특별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하여 기장하지 않더라도,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명한 관리라는 정책목적 달성 가능

 

ㅇ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운용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등도 적극 시행하는 등 리스크 요인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0512보도해명_ELS 특별계정 도입 무산 제하 기사 관련.hwp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512보도해명_ELS 특별계정 도입 무산 제하 기사 관련.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