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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5.25일자「‘돈 갚는다는데’ 대출자 뒤통수 치는 중도상환 수수료 금지된다」보도 관련
2016-05-25 조회수 : 3038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00-2631

< 보도내용 >

 

조선비즈는 ’16.5.25일(수)「‘돈 갚는다는데’ 대출자 뒤통수 치는 중도상환 수수료 금지된다」제하의 기사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매년 4000억원씩 떼어가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된다”

 

ㅇ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입법 예고한다. 올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처럼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은 기본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사와 같이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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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조선비즈_보도해명자료.pdf (3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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