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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16.5.26), 「신용대출 많은 사람 주택대출 깐깐해져」 제하 기사 관련
2016-05-27 조회수 : 283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00-2835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정차의 ‘연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DSR)'이 70%를 넘는 경우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련하여

 

< 해명내용 >

 

내년부터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실질DSR의 구체적인 수준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표준 DSR이 “실제로는 사후적인 관리에도 쓰이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 해명내용 >

 

ㅇ 표준 DSR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등 사후관리에 표준 DSR을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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