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16.5.26), 「신용대출 많은 사람 주택대출 깐깐해져」 제하 기사 관련
2016-05-27
조회수 : 286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정차의 ‘연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DSR)'이 70%를 넘는 경우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련하여
< 해명내용 >
ㅇ 내년부터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실질DSR의 구체적인 수준은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
□ 표준 DSR이 “실제로는 사후적인 관리에도 쓰이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 해명내용 >
ㅇ 표준 DSR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등 사후관리에 표준 DSR을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