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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7.4일자 1면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6-07-04 조회수 : 2856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00-2921

< 보도내용 >

 

한겨레신문7.4일자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고 대응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의 회계 분식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금융감독당국분식 혐의를 파악하고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근본을 흔드는 분식 행위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룬 것이다.”

 

“문제는 이날 회의의 전제가 되는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에도 대규모 분식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또 당국은 조 단위의 분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대목이다.”

 

정부는 분식 규명은 뒤로 미루면서 엉터리 장부와 그에 기초한 실사 결과를 놓고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대우조선 정상화방안은 방안 수립 당시 회사 현황부실요인을 반영 전문 회계법인의 철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분식 우려가 있다고 제기된 당시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아님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이므로 감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었음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ㅇ 이는 ’15.10.29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계획?에도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우조선 실사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감원이 실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분식회계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할 범법행위이지만, 기업,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판단되어야

 

ㅇ 서별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금감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 결정을 위해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제출기다렸으며

 

’15.11.17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15.12.10일 감리를 결정한 것임

 

경영진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회사측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15.9월, ’16.1월)하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대우조선은 현재 채권단의 자금지원과 인력감축?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어려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출처 불명의 자료에 근거한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협력업체?근로자 및 채권단?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손실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함은 물론

 

회사측상거래와 신용거래위축하여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될 경우

 

ㅇ WTO?FTA 등 무역규범의 상충문제가 제기되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되어,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되므로

 

* OECD 조선작업반 회의(‘16.5.23~24일)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공적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으며, ’16.6.21일 일본 무라야마 시게루 조선공업회 회장은 “대우조선 지원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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