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한겨레신문은 ’16.7.6일자 조간 「서별관회의 ‘깨알관치’ 시중은행 팔도 비틀어」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까지 압력을 행사했다. …(중략)… 정부는 또 대우조선과 계열사, 협력업체 등이 기존의 금융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다. …(중략)… 시중은행들이 대우조선에 기존 금융거래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국책금융기관인 산은이 총대를 메고, 금감원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지원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수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사전협의와 국책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임
ㅇ 이러한 사전협의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하여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한 것임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반 채권은행 등과도 수차례 사전 협의를 거쳤음
ㅇ 이는 ’15.7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産銀, 대우조선해양(주) 관련 주채권은행 입장」(’15.7.15): 정확한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실사에 착수하고, 실사 결과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협의 하에 추후 야기될 수 있는 경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産銀, 대우조선해양(주) 관련 주채권은행 대응방안」(’15.7.21): 산은은 실사와 병행하여 주요 채권은행인 수은 및 농협과 공동으로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실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채권은행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주 잔고 세계 1위의 조선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임(보도자료 발표 이후 경영관리단에는 KEB하나은행도 참여)
ㅇ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단,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 과정인 만큼, 채권은행들의 한도여신 유지 등 경영정상화 방안 참여는 손실분담원칙 이행차원에서 당연한 것임
□ 한편,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대규모 고용 및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수출기업이 도산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손실, 금융시장 불안, 대량 실업 등 경제?사회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자산 약 20조원, 4만명 이상의 고용, 1,100여개 이상의 협력 및 기자재 업체 등
ㅇ 채권단이 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