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9.30일자 가판 「은행증권 반발에 한 발 물러선 'ELS 규제'」제하의 기사 관련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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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00-2655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9.30일자 가판 「은행증권 반발에 한 발 물러선 ‘ELS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 제7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파생결합증권 방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검토 초기단계에서는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아에 제한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으나 법적 충돌 문제와 은행연합회 등의 강력한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ㅇ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부적합 확인서 발행 제도 폐지다…”
ㅇ “당초 금융위는 증권사가 ELS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신탁계정으로 떼어내 관리해서 투자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투자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ELS 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0월초 예정된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파생결합증권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 없음
② 은행에서 ELS 판매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한바 없음
③ 부적합 확인서 발행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④ ELS 조달자금을 구분관리하는 방안이 자기신탁 수준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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