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국민행복기금 논란...4만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제하의 기사 관련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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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 기사내용 >
□ 한국일보 10.14일자 조간(19면)「국민행복기금 논란...4만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 2013년 탄생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년반동안 소멸시효(5년)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100억원 가까운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동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시효완성채권을 타 금융회사에 별도로 매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따라 원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준 것(계약 해제)이지, 별도의 매각절차를 통해 타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님
ㅇ 참고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외에도 매입조건에 맞지 않는 채권(부적격 채권*)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 조치되었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外 기타 부적격 채권(채권양수도계약서 제2조, 매입시점 기준)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채권, 이자만 남은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채권, 파산/회생/신복위 워크아웃중인 채권, 원금 1억원 초과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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