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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10.28일 A23면) “영구채는 안된다더니 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 초대형IB자기자본 기준 오락가락”제하의 기사 관련
2016-10-28 조회수 : 281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00-2643

<보도 내용>

 

한국경제(10.28일 A23면)는 “영구채는 안된다더니 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 초대형IB자기자본 기준 오락가락”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대형IB의 자기자본 산정에서 영구채 외에 연법인세자산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이연법인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ㅇ “증권업계는 다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기준과 상반된 금융당국의 초대형 IB기준 방침에 의아해 하고 있다. … 다른 금융사는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영구채는 후순위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른 금융사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도(아래 표 포함)

 

구 분

영구채

이연법인세자산

초대형IB(예정)

제외 또는 일부만 인정

포 함

증권금융

인 정

제 외

은행

인 정

제 외

저축은행

인 정

제 외

<참고 내용>

 

동 기사는 각 금융권역별 금융회사의 진입(인가ㆍ등록) 요건에 활용되는 자본금ㆍ자기자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BIS, NCR)로서의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되었으나,

 

각 금융업권별 진입기준과 건전성 지표에서 자기자본 및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컨대,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요건상 자기자본과 은행ㆍ저축은행의 BIS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명칭은 동일하나 실제 내역이 다릅니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인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

* 은행법상 BIS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보다 적절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진입요건 심사시건전성 지표 산정시 영구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각각 비교해야 할 것인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인가ㆍ등록시

건전성 지표(NCR, BIS)

영구채

이연법인세자산

영구채

이연법인세자산

초대형IB(예정)

제외 또는 일부만 인정

포함

인정

제외

증권금융

인정

포함

인정

제외

은행1)

제외

제외

인정

제외

저축은행1)

제외

제외

인정

제외

1) 은행ㆍ저축은행의 진입요건은 자본금이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ㆍ우선주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과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됨

 

결론적으로 초대형IB요건상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정책의 취지를 충실히 고려한 예외적 조치이나, 이연법인세자산 자본 인정여부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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