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한국경제(10.28일 A23면)는 “영구채는 안된다더니 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 초대형IB자기자본 기준 오락가락”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대형IB의 자기자본 산정에서 영구채 외에 이연법인세자산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이연법인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ㅇ “증권업계는 다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기준과 상반된 금융당국의 초대형 IB기준 방침에 의아해 하고 있다. … 다른 금융사는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영구채는 후순위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른 금융사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도(아래 표 포함)
구 분 |
영구채 |
이연법인세자산 |
초대형IB(예정) |
제외 또는 일부만 인정 |
포 함 |
증권금융 |
인 정 |
제 외 |
은행 |
인 정 |
제 외 |
저축은행 |
인 정 |
제 외 |
<참고 내용>
□ 동 기사는 각 금융권역별 금융회사의 진입(인가ㆍ등록) 요건에 활용되는 자본금ㆍ자기자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BIS, NCR)로서의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되었으나,
ㅇ 각 금융업권별 진입기준과 건전성 지표에서 자기자본 및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컨대,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요건상 자기자본과 은행ㆍ저축은행의 BIS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명칭은 동일하나 실제 내역이 다릅니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인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
* 은행법상 BIS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보다 적절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진입요건 심사시와 건전성 지표 산정시 영구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각각 비교해야 할 것인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인가ㆍ등록시 |
건전성 지표(NCR, BIS) |
||
영구채 |
이연법인세자산 |
영구채 |
이연법인세자산 |
|
초대형IB(예정) |
제외 또는 일부만 인정 |
포함 |
인정 |
제외 |
증권금융 |
인정 |
포함 |
인정 |
제외 |
은행1) |
제외 |
제외 |
인정 |
제외 |
저축은행1) |
제외 |
제외 |
인정 |
제외 |
1) 은행ㆍ저축은행의 진입요건은 자본금이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ㆍ우선주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과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됨
□ 결론적으로 초대형IB요건상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정책의 취지를 충실히 고려한 예외적 조치이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자본 인정여부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