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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11.16일자 심상정 이학영의원,“K뱅크 예비인가, 차은택 입김 작용”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6-11-16 조회수 : 221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서기관 연락처2100-2951

< 기사 내용 >

경향신문 ‘16.11.16일 심상정 이학영 의원 “K뱅크 예비인가, 차은택 입김 작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KT가 핵심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는 데에 차은택의 입김이 적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중략) ... 사업제안서 내용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진 K뱅크가 카카오뱅크와 함께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전혀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음

 

ㅇ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 일정’을 일체 사전 공개(`15.9.7)

 

* 업계획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 안정성·금융산업경쟁력 강화 기여 등(150점) 사업계획 타당성50% 평가비중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15.9.7,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 자문기구)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 외부에서 위원 확인이나 접촉이 원천 불가하도록 위원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하고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에 전념토록 하였음

 

ㅇ 외평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을 예비인가”할 것을 권고(11.29)

 

ㅇ 금융위원회는 同 외부평가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2곳 예비인가(11.29)

 

* 외평위 권고를 지체없이 수용발표한 것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15.11.29,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결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부개입은 일체 없었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구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한 근거없는 루머나 의혹 제기 현재 본인가 심사를 신청해 곧 영업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에 심각한 타격과 향후 막대한 영업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보도에 대단히 신중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해명_인터넷전문은행_인가_관련_최종.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해명_인터넷전문은행_인가_관련_최종.pdf (6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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