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 관련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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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파이낸셜뉴스 12.6일자 신탁법 별도 제정... 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기사에서
ㅇ ‘은행과 증권, 보험 신탁업을 총괄한 신탁업법이 별도 제정’되며 신탁업법을 통해 ‘보험금 신탁과 신탁상품을 신탁으로 재운용하는 재간접 신탁이 포함될 것’이라 보도
ㅇ 또한,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 언급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하여 금융 업권 공동의 vehicle인 신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 중
* 구성 :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보험과,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학계·법조계 신탁 전문가
ㅇ 현재 각 업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ㅇ 불특정금정신탁 허용 등 특정 금융업권의 이해나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이 아닌, 신탁업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다만, 신탁업법 별도 제정 여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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