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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2.21일자 지재권 채권도 부동산처럼...신탁전문회사가 관리 맡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6-12-21 조회수 : 252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00-2954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12.21일 지재권채권도 부동산처럼...신탁전문회사가 관리 맡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신탁전문회사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신탁업 개선 TF는 금융지주가 신탁전문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보도

 

또한, “재신탁 제도는 금융위가 2012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 차례 도입을 추진한 바 있어 이번 신탁업 개선 TF에서도 활발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하여 금융 업권 공동의 vehicle인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

 

* 구성 :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보험과,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학계·법조계 신탁 전문가

 

□ 현재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청취 중인 단계로,

 

신탁전문회사 제도 도입여부 구체적인 개선 방안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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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0_(보도해명) 서경 12.21일자 신탁전문회사 도입 관련.hwp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120_(보도해명) 서경 12-21일자 신탁전문회사 도입 관련-hwp.pdf (4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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