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12.29일(목)자 조간 삼성생명‘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관련 전화 왜? 제하의 기사 관련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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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2100-2961
< 기사 내용 >
□ 한겨레는 2016.12.29(목)「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관련 전화 왜?」제하의 기사에서,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생명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물어 뒷말까지 나온다”,
ㅇ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통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정례적(격주 회동)으로,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금융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ㅇ 금융감독원이 다수 보험사에 대해 제재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이후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사안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파악 차원에서 통화한 바 있음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제재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것은 제재절차의 전(前)단계로서 금융위원회에 사전 통보되지 않음
□ 향후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의 보험약관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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