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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12.29일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65만명 3년내 변동금리 전환돼 시한폭탄」제하의 기사 관련
2016-12-29 조회수 : 2879
담당부서금융정책과장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00-2835

경향비즈 12.29일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65만명 3년내 변동금리 전환돼 시한폭탄」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드림

 

< 기사내용 >

 

 ‘16.6월말 기준 135만6,000명의 혼합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65만명(47.9%)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

 

혼합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17년부터 대거 도래하면서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차주 매년 급상승

 

* ‘16년 2.2만명, ’17년 15.2만명, ‘18년 18.5만명, ’19년 29.1만명

 

금융위가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음. 이때문에 은행들은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옴

혼합형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65만명 그대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35.9만명은 차주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대출 이용가능

 

혼합형대출 차주 중 대부분이 4∼5년내 중도상환하고 있어,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충분한 고정금리 효과

 

* 혼합형대출 계좌 중 ‘12년에 취급된 계좌(5년경과)의 76.3%, ’13년에 취급된 계좌(4년경과)의 55.8%가 중도상환

 

또한, 4∼5년내 차주의 선택에 따라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므로 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변동금리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

 

혼합형대출 차주가 원하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하면서 순수고정금리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차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역할

 

* 은행 혼합형대출 제시금리 : 3.5%, 10년 고정 적격대출금리 : 3.77%

 

혼합형대출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5년 이내 중도상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차주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순수고정형이나 변동금리만 이용 가능

 

금융위는 차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5년내 중도상환시 충분한 고정금리 효과를 주는 혼합형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

 

또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상품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순수고정금리 상품에 보다 집중*하는 등 차주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적격대출 순수고정금리 비중(현재 50%)을 매년 15%p씩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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