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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1.23자 금융위, 전문가 의견 뒤엎고‘신탁업법 분리’… TF는 요식행위 제하 기사 관련
2017-01-24 조회수 : 406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00-2954

< 기사 내용 >

 

□ MTN 1.23일자 금융위, 전문가 의견 뒤엎고 ‘신탁업법 분리’ … TF는 요식행위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해 T/F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최근 이를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으며,

 

금융위가 신탁업법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신탁업법의 분리를 통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은행권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16.10월부터 3개월간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하여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17.1월 신탁업 전면 개편 방안마련발표한 바 있음

 

* 구성 :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보험과,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학계·법조계 신탁 전문가

 

당시 신탁업 개선 T/F는, 각 업권과 전문가의 고른 참여 속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됐던 것으로

 

ㅇ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자유롭게 논의되는 TF였으며, 신탁업 개선을 위해 신탁업법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음

 

□ 특히, 신탁업법 제정 추진은 금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ㅇ 금전신탁外 상속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금전신탁의 활성화, 상속·유동화나 보관·관리 전문신탁법인의 출현 등 금융상품 단순판매 외에 ‘신탁 본연의 종합자산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것으로,

 

특정 업권이해수익 증대 위한 것이 아니며, 향후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도 각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이런 목적(신탁 본연의 종합자산관리기능 활성화)에 부합하고 업권간 고른 이해가 반영된 법안으로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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