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가상통화, ‘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제하 기사에서
ㅇ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가상통화 합법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ㅇ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활성화보다는 이용자 보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한몫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중이나,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다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함에 따라
* 업계는 가상통화 취급업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
ㅇ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법률전문가 및 업계 등이 T/F팀을 구성(‘16.11월)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 중임
ㅇ 금융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
참고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
ㅇ 미국, 일본 등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ㅇ 일례로,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想通貨)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본국통화 및 외국통화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법정통화는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한 것”
ㅇ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율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법적 성격(화폐, 금융상품, 일반상품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