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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3.9일자「영세한 국내 P2P업체 투자자 보호 구멍」 제하의 기사 관련
2017-03-09 조회수 : 472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3.8일자 가판 「영세한 국내 P2P업체 투자자 보호 구멍」제하의 기사에서,

 

ㅇ “......해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감독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P2P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서,

 

“......A업체의 해킹사고와 관련,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2014년 고객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내 3개 카드사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P2P의 경우 이런 근거가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행 금융 관련 법 체계하에서 투자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P2P 업체는,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보안대책 수립 등

 

신용정보(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의무* 등이 있음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개인정보법 제34조 등

 

이러한 법상의 의무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신용정보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등 / 개인정보법 제75조제2항 등

 

한편,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관련 사실 및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309 보도해명자료_P2P 정보 유출-최종.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309 보도해명자료_P2P 정보 유출-최종-hwp.pdf (5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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