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4.25일자 「금융당국 “국민은행 DSR 300% 실효성 없어”... 가이드라인에 강화된 기준 담길듯」제하의 인터넷 기사 관련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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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기사 내용 >
□ 조선비즈는 4.25일자 「금융당국 “국민은행 DSR 300% 실효성 없어”... 가이드라인에 강화된 기준 담길듯」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DSR 300%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수치로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D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정부는 현재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획일적인 규제비율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 금년 중 금융회사들이 DSR 지표를 자율적으로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형”을 개발할 계획
ㅇ 구체적인 활용방법이나 비율수준 등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여신정책, 고객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임
따라서, DSR 특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일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을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ㅇ 개별 은행의 DSR 적용방식이나 비율수준 등은 금융회사의 여신정책이나 고객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ㅇ 향후 금융회사 자율적인 운영과정에서 적용방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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