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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5.19일자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관련
2017-05-19 조회수 : 796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 기사 내용 >

 

□ MBN은 ’17.5.19일자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ㅇ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위반시 업무정지·과징금 등 제재대상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경우에도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함

 

※ 기사에서 언급한 신용카드(농협은행 시럽카드)와 관련하여 농협은행에서는 현재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체 제휴사 탐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특정 신용카드 상품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 여부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다만, 신규 회원모집을 중단키로 한 경우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시 제재 대상임

 

□ 한편,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관련,

 

ㅇ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MBN 시럽카드 관련 보도해명자료.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MBN 시럽카드 관련 보도해명자료.pdf (2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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