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MBN은 ’17.5.19일자 「카드 서비스 중단에 45만 고객 골탕 … 금융위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ㅇ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위반시 업무정지·과징금 등 제재대상임
ㅇ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경우에도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함
※ 기사에서 언급한 신용카드(농협은행 시럽카드)와 관련하여 농협은행에서는 현재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체 제휴사 탐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한편, 특정 신용카드 상품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 여부는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다만, 신규 회원모집을 중단키로 한 경우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시 제재 대상임
□ 한편,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관련,
ㅇ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