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5.31일자 가판「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포석, 투자금 은행에 맡겨 안전성↑」제하의 기사 관련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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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2100-2972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5.31일자 가판「비트코인 법정화폐화 포석, 투자금 은행에 맡겨 안전성↑」 제하의 기사에서,
ㅇ“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디지털화폐 투자자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대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ㅇ“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담당자들과 회동해 제3자 예치금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비트코인은 통상 가상통화로 일컬어지는 가격이 변동하는 “디지털 상품”으로서, 법정화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ㅇ 관련 규율방안 등은 아직 마련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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