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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7.16일자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 …대주주 우리銀 자격 미달」, 경향 「금융당국, 법 바꾸면서까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정황」제하 등 관련 기사 등에 관한 해명
2017-07-17 조회수 : 812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00-2951

< 기사 내용 >

 

연합인포맥스 7.16일자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대주주 우리銀 자격 미달 제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당시 재무건전성이 인가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ㅇ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 초과 보유한 금융주력자 주주의 BIS 비율은 8%를 충족하고, 그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BIS비율은 14%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ㅇ “이에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은 14.98%국내 은행 3년 평(14.13%)를 넘어선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ㅇ “케이뱅크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꾸준히 하락하자 금융위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금융위는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서 문제가 됐던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

 

경향도 7.16일자 금융당국, 법 바꾸면서까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정황」제하 기사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 설명 후 “이 같은 정황을 보면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1.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

 

정부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

 

ㅇ ’15.9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 혁신성, 사업모델 안정성, 소비자 편익증대 등 사업계획 타당성에 50% 비중

 

’15.11월, 업계획의 타당성”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외부평가위원회* 구성하여,

 

*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위원장 포함), 외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명단을 비공개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업계획 타당성을 심*

 

* `15.11.27~29일 중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

 

2.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의 기준은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음

 

□ 예비인가 심사 당시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그 요건충족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법규해석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법령에 대한 해석을 검토·판단하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15.11.18일)를 거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전분기말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업종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참고> 관련 조문(개정 전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은 은행업감독규정에 전분기말 BIS비율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는 명확한 판단시점 등이 없어 금융당국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판단(‘최근 3년간 평균 총자본비율이 국내은행 평균 상회시’도 상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관련이슈는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15.11.29일) 안건에도 명시되어, 위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케이뱅크 예비인가가 이루어졌음

3. 은행법 시행령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임

 

□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개정 은행법(’16.3월)의 후속조치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추진하면서,

 

ㅇ 여러 개정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여타 금융법령(보험업, 자본시장법 등)균형을 맞추어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4.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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