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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8.8일자 가판 「금융위 ‘입법 구멍’에… 카드가맹점 기준 뒤죽박죽」 제하의 기사 관련
2017-08-08 조회수 : 747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8.8일자 가판 「금융위 ‘입법 구멍’에 … 카드가맹점 기준 뒤죽박죽」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의 허술한 입법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수준인 가맹점들이 조항에

따라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대형가맹점으로도 간주되기도 한다.”

 

ㅇ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법령을 고쳐 이 같은 누더기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 “업계에선 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편입된 가맹점(연매출 3억∼5억원) 때문에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①우대수수료 제도와 ②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상호 별개의 규율 체계로 법적용상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문제는 없음

 

우대수수료 제도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일정 매출액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수수료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연매출액 기준) : 2억원 이하(‘12.12월) → 3억원 이하(’15.1월) → 5억원 이하(‘17.7월)

 

② 반면, 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통상 VAN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여 카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대형가맹점의 범위 : 연간 카드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12.12월) → 연매출액 3억원 초과(’16.4월)

 

□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ㅇ 카드시장 질서 확립과 카드사, VAN사 등의 과도한 비용지출 방지를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 계획)
-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명단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VAN사와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위의 조치는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등과도 충분히 논의하여 법 적용상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우대수수료 및 리베이트 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의 용어상 명확화를 위해 리베이트 금지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의 용어는 향후 수정할 계획 (여전법 개정 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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