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8.8일자 가판 「금융위 ‘입법 구멍’에 … 카드가맹점 기준 뒤죽박죽」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허술한 입법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수준인 가맹점들이 조항에
따라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대형가맹점으로도 간주되기도 한다.”
ㅇ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법령을 고쳐 이 같은 누더기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 “업계에선 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편입된 가맹점(연매출 3억∼5억원) 때문에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①우대수수료 제도와 ②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상호 별개의 규율 체계로 법적용상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문제는 없음
① 우대수수료 제도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일정 매출액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수수료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연매출액 기준) : 2억원 이하(‘12.12월) → 3억원 이하(’15.1월) → 5억원 이하(‘17.7월)
② 반면, 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통상 VAN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여 카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대형가맹점의 범위 : 연간 카드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12.12월) → 연매출액 3억원 초과(’16.4월)
□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ㅇ 카드시장 질서 확립과 카드사, VAN사 등의 과도한 비용지출 방지를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 계획)
-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명단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VAN사와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위의 조치는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등과도 충분히 논의하여 법 적용상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우대수수료 및 리베이트 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의 용어상 명확화를 위해 리베이트 금지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의 용어는 향후 수정할 계획 (여전법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