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파이낸셜뉴스는 9.18일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인정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이 있어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임대소득에 대한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ㅇ “금융당국은 신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느냐를 논의 중이지만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자는 의견도 많다”며 “만약 임대소득을 반영한다 해도 최소한도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현재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중략)...신 DTI나 DSR이 도입되면 이 같은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산정 시 제외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의 미래가치는 반영되지 않아 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ㅇ “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 없다”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