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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9.27일자 조간「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모든 채무자 확대”」제하의 기사 관련
2017-09-27 조회수 : 1921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00-2611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 9.27일자 조간「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모든 채무자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대상이 국민행복기금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장기·소액 연체채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 민간 금융회사 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도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까지 남은 빚을 변제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방안에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상환자의 남은 빚을 변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민간 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 여부 등 구체적인 기·소액 연체자 지원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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