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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1.23일자 금융위,‘뒷문’만들고 의사록 공개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7-11-23 조회수 : 27280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이귀웅 사무관 연락처2100-2898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1.23일자 「금융위, ‘뒷문’ 만들고 의사록 공개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을 최대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했다. 의사록 공개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슬쩍 ‘깜깜이’ 조항을 넣어 탈출구를 만든 것”

 

ㅇ “비공개 규정이 함께 신설되면서 오히려 정보공개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건이 비공개인데 의사록을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운영규칙 개정 중 안건공개 사항은 그 동안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보고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언급된 “비공개 규정”은 안건을 공개하는데 있어 일정 기간 비공개가 불가피*한 안건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의사록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재판·수사 영향(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등), 개인·법인 영업상 비밀, 금융시장 안정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증선위의 투명한 운영 및 회의내용의 공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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