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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2.21일자「‘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제하의 기사 관련
2017-12-21 조회수 : 2053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12.21일자 「‘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변형 갭(Gap)'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전세계약만으로도 즉시 상환으로 간주되면 이런 제한도 사라질 수 있다.

 

ㅇ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신DTI 방식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누는데 전세금으로도 즉시상환 간주가 가능해지면서 신규 대출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갭투자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손질한 적이 없으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은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임

 

* 동 내용은 새롭게 손질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포함된 내용임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 대출전세계약만으로 즉시상환된다고 해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또한 일시적 2개 주담대 차주에 대한 신DTI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세계약서즉시 상환 조건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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