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는 12.21일자 「‘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변형 갭(Gap)'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전세계약만으로도 즉시 상환으로 간주되면 이런 제한도 사라질 수 있다.”
ㅇ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신DTI 방식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누는데 전세금으로도 즉시상환 간주가 가능해지면서 신규 대출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 적이 없으며,
ㅇ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은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임
* 동 내용은 새롭게 손질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포함된 내용임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 대출이 전세계약만으로 즉시상환된다고 해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ㅇ 또한 일시적 2개 주담대 차주에 대한 신DTI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전세계약서가 즉시 상환 조건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름